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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제32조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① 보상채권의 이자율은 법 제63조제9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② 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③ 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날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 발행일 전날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의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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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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