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제21조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