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명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공사는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② 사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任命)한다.
③ 감사는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임원추천위원회
제1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임한 사람과 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사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임하는 사람의 정수는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의 직무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은 공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감사는 제외한다)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임원이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하고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임원의 임기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