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6조의2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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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도ㆍ감독
제37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자료제공의 요청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원의 책임
제38조(임원의 책임) ①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 제400조의 준용 부분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의2
제40조의3
권한의 위임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의2
사업의 위탁 등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경비료"라 한다)을 해당 항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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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