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책임
제38조
제38조(임원의 책임) ①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 제400조의 준용 부분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항만공사법 제38조(임원의 책임)
임원의 책임
제38조(임원의 책임) ①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 제400조의 준용 부분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제38조(임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