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위원회의 설치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 잉여금의 처분
8. 투자 및 출연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2.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 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임요청 등
제11조의2(해임요청 등)
① 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사의 사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은 공사의 사장에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위원의 제척
제1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