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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제12조(임기)

임기

제12조

제12조(임기)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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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제12조(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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