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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제14조(회의)

항만공사법 제14조(회의)

회의

제14조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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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제14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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