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78조의3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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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78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벌칙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2. 제7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7.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벌칙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7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의3, 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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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