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의5 삭제
제66조의6 삭제
국민안전의 날 등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안전관리헌장
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4.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
6.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7.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정보 등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및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 공간의 수용 능력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제31조제1항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과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관하여는 제30조와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및 제6항에 따른 권고와 협조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66조의13(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66조의14(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