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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2조–제25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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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무총리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제22조의2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집행계획

제23조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제23조의2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4조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제25조의2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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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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