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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제22조의2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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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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