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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국민안전의 날 등

제66조의7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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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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