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6조의4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