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위원회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기업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의2. 통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기업도시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항을 위반하여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이하 "해당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건축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나.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
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개발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
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제40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① 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개발구역 내 시설물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마다 1개의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기업도시 입주 업종에 관한 사항
2. 기업도시 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ㆍ학ㆍ연(산ㆍ학ㆍ연)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협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④ 관리협의회는 시행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시장ㆍ군수 및 시행자는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제41조(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① 기업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