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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42조–제51조의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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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42조

제42조(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그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제43조

제43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의 사업구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개발사업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발사업 시행이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 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이바지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을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시행자가 제14조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할 때 종전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비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사업구역 내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還買權)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시행자가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 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제44조

제44조(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과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 및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작성하는 협약에 제1항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제45조

제45조(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의 제품 생산에 대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 시 공급가격의 인하 정도에 비례하여 개발이익을 축소하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

제4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47조

제47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改築)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 3.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시행자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48조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 진행 정도가 사업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시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4. 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대체지정할 수 있다. 1. 민간기업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 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토지매입비와 토지매입비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매수금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금액 결정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토지취득비 및 토지조성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청문

제49조

제4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51조

제51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의2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39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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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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