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51조
제51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51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1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