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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47조

제47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改築)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 3.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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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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