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제5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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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삭제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 결과를 제출한 자 또는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를 처분한 자
5. 제48조제4항에 따른 토지 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
제54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2.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