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장의 책무
제15조
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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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장의 책무
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건강관리 등의 지원
제16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근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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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