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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제14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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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제5조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6조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기본항목

제7조

제7조(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선택기본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

제8조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9조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0조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운영기관의 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기본복지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1조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연도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변동복지점수는 연도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제12조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13조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통합운영 등

제14조

제14조(통합운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운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각 운영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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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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