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제5조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