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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6조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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