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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0조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운영기관의 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기본복지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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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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