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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9조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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