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장의 책무
제18조
제18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문학ㆍ미술ㆍ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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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장의 책무
제18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문학ㆍ미술ㆍ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
제19조(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학ㆍ미술 및 음악 분야 등에서 작품을 공모하거나 실기를 경연하는 대회(이하 "공무원 예술대전"이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무원 예술대전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에 참가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게 입상등급에 따라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공무원 예술대전의 참가자격 및 범위, 출품 및 경연방법, 시상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제20조(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 취미 그 밖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분야별로 실기를 경연하는 방식으로 대회(이하 "공무원 동호인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동호인대회는 이전(以前) 대회의 입상기관 또는 종목별 동호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주관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주관기관이 공무원 동호인대회를 개최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개최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참가인원 및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에 참가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게 성적에 따라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참가자격 및 범위, 경연방법 및 시상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제21조(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무원 예술대전 및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수상자는 그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제1항에 따른 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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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