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원칙

제1조의2

제1조의2(운영원칙)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3. "항공사고등"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철도사고"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파손이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규명과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 및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범위 등

제3조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항공ㆍ철도사고등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관할권으로 하는 항공사고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항공사고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2.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3.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사고조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