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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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업무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 2.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ㆍ의결 및 공표 3.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사고조사 관련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6. 그 밖에 항공사고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부속서에서 정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자격요건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사람 2. 대학에서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사람 6. 철도시설 또는 철도운영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7. 국가기관등항공기 또는 군ㆍ경찰ㆍ세관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4의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ㆍ개조ㆍ정비 및 판매 사업자, 그 밖에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항공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사람, 철도건설 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ㆍ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에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철도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해임되거나 해촉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위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의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겸직금지 등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의 및 의결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회의록의 작성 등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제14조(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무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지원조직
제16조(지원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조직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사고조사관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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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