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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원조직)

지원조직

제16조

제16조(지원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조직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사고조사관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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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원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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