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13조
제1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