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기의 기장, 「항공안전법」 제62조제5항 단서에 따른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 「철도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 항공ㆍ철도종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고조사의 개시 등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 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등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사고조사의 수행 등
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원조직의 직원(이하 "지원조직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제작자, 탑승자, 항공사고등의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사고등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항공사고등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2. 철도사고와 관련된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자, 종사자,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철도사고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사고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사고현장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및 철도 시설ㆍ차량 그 밖의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이하 "관계물건"이라 한다)의 검사
4. 항공사고등 관계인 및 철도사고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 및 질문
5. 관계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보존ㆍ제출 요구 또는 제출한 물건의 유치
6. 사고현장 및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②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유치한 관련물건이 사고조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20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제21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공무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2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공ㆍ사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시험 및 의학적 검사
제23조(시험 및 의학적 검사)
①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승무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ㆍ철도차량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시ㆍ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제24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사고조사결과
5.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및 건의 사항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안전권고 등
제26조(안전권고 등)
①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이하 "권고"라 한다)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 또는 건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사고조사의 재개
제27조(사고조사의 재개) 위원회는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고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제한
제28조(정보의 공개제한)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제29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①위원회는 국내외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전파하기 위한 정보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고조사 기법의 개발 및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예방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연차보고서
제29조의2(연차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