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20조
제20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20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