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제25조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사고조사결과 5.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및 건의 사항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사고조사결과 5.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및 건의 사항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