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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정보의 공개제한)

정보의 공개제한

제28조

제28조(정보의 공개제한)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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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정보의 공개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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