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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제29조

제29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①위원회는 국내외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전파하기 위한 정보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고조사 기법의 개발 및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예방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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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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