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및 의결
제12조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회의 및 의결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및 의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