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11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