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제6조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