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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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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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