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업무
제5조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 2.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ㆍ의결 및 공표 3.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사고조사 관련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6. 그 밖에 항공사고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부속서에서 정한 사항
위원회의 업무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 2.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ㆍ의결 및 공표 3.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사고조사 관련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6. 그 밖에 항공사고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부속서에서 정한 사항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