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신분보장
제9조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위원의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