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 작성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회의록의 작성 등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