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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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제4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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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