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삭제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ㆍ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삭제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지역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시ㆍ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5. 교원의 연수지원
6.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8.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9.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⑦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경비지원 및 보조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이용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ㆍ학습ㆍ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교육시설 등의 평가
제13조(교육시설 등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문화예술교육사의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