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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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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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