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제20조
제20조(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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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제20조(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기여하여야 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제22조(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제2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①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 교육감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교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경비의 지원 및 보조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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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