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의 지원 및 보조
제26조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경비의 지원 및 보조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