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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제25조

제2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①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 교육감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교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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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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