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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0조(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제20조

제20조(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기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0조(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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