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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제23조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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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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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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